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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7518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같은 달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양쪽이 내세우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별지에 적힌 ‘청구원인’ 참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4, 5-1, 5-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11.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행지체일인 2015. 11. 11.부터 같은 달 18.(이 사건 2015. 11. 11.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형편이 어려워 당장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얻은 행위는 임대차계약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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