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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5가단1008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38,278원과 그 중 72,758,023원에 대하여 2010.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이 사건 신청을 이 사건 소 제기로 고친다. 그리고 청구원인 8항의 원금 ‘30,000,000원’은 ‘10,000,000원’의, 이자 ‘2,882,639원’은 ‘831,025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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