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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068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409,064원과 그 중 70,813,379원에 대하여 1998. 12. 18.부터 199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이 사건 신청을 이 사건 소 제기로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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