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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1255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40,24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8.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이 사건 신청을 이 사건 소 제기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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