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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1233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735,430원과 그 중 89,155,106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이 사건 신청을 이 사건 소 제기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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