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0. 6.경부터 2011. 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에서 D 명의로 ‘E’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2011. 4. 23.경 F 명의로 ‘G’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 8. 6.경 F로 하여금 대부업체명을 ‘G’에서 ‘H’로 변경하게 한 후 ‘H’의 대부자금을 제공하는 속칭 ‘전주’ 역할을 하였고, F는 2010. 6.경 위 B이 운영하는 ‘E’ 대부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4. 23.경 F 명의로 ‘G’ 대부업체를 등록한 후 직원으로 근무하고, 2012. 8. 6.경부터 대부업체명을 ‘G’에서 ‘H’로 변경하여 B의 자금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2. 2.부터 2013. 12. 말경까지 위 ‘G’ 및 ‘H’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위 ‘G’ 및 ‘H’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사무실 부근 등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 일원에서 위 B, F가 ‘G’, ‘H’라는 차량담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담보대출 신청자를 직접 만나 차량을 담보로 받은 후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대출신청자로부터 미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받은 후 담보로 보관 중인 차량 중 차량대출자가 2달 이상 이자납입을 연체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합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