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6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