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23:14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테크노파크 2단지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 피해자 B(여, 57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인 C 그랜져TG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중간에 다른 곳을 경유하였으므로 추가요
금 3,000원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리운전 콜센터에 전화하여 추가요
금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였으나, 콜센터 직원 역시 추가요
금을 요구하자 “씨팔”이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운전 중인 그녀의 어깨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파손된 휴대폰 케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