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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나28145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 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때' 란 피고가 제 1 심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8다222228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 5,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 1 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 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5.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8. 5. 13. 그 판결정 본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0. 3. 24. 경 피고의 예금채권이 압류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 본을 받지 아니한 채 2020. 4. 7.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20. 3. 24. 피고의 예금채권이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20. 3. 23. 원고의 콜 센터에 연락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이 압류된 사실을 문의하였고, 원고의 콜 센터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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