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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30511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380,000원 및 201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3. 14. 피고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에 도급주었다.

피고 회사는 약정준공일인 2012. 9. 20.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다음날부터 공사완공 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2. 11. 28.까지 발생한 지체상금 1억 3,66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도 계약 체결 당시 지체상금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C이고, 그 계약의 내용도 도급계약이 아닌 피고 C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감독하여 공사를 완공하게 하면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포함한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2012. 3. 14.자 도급계약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용역가계약이고, 그 후 2012. 3. 20.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용역본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용역계약에 의하면, 착공 후 1년 이내 준공되면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2012. 10. 말 무렵 공사가 완공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계약 체결의 당사자 및 계약의 성격 1 피고들이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 C이고, 그 계약의 내용도 도급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 중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고들이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2012. 3. 20.자로 작성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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