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20가단1049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937,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7. 28. 주식회사 세무법인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