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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합52161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342,420원 및 그 중 497,965,671원에 대하여 2020. 2. 10.부터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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