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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나54402
위약벌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8면 나.

의 (4)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용역계약 제17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아직 지급받지 못한 1차 중도금 수수료에 해당하는 16,073,917원, 잔금 수수료에 해당하는 24,110,876원 합계 40,184,793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위와 같이 구한다). 제1심 판결 제10면 라.

항 및 마.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이 사건 분양용역계약 제17조 위약벌 규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위약벌의 약정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할 것이나,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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