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JUTANHAK PROVITA” 와 선등록상표 “PRO-VITAL”의 유사 여부 (소극)
판결요지
일반 수요자에게 자타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JUTANHAK PROVITA”와 식별력 자체가 없는 선등록상표 “PRO- VITAL”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국화장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더 프록터 앤드 갬블 캄파니(The Proctor & Gamble Company)(변호사 황영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JUTANHAK’과 ‘PROVITA’를 띄어쓰기를 하여 구성한 상표이고, 인용상표 1, 2(이하 ‘선등록상표들’이라 한다)는 ‘PRO’와 ‘VITAL’을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구성한 상표인바, 우선 외관에 있어서 양 상표는 그 전체적인 단어 구성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념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는 단어들로 구성된 상표인 반면에, 선등록상표들은 ‘전문가, 직업선수’ 등의 뜻을 가진 ‘PRO’와 ‘생명의, 살아있는, 극히 중대한’ 등의 뜻을 갖는 ‘VITAL’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서로 대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구성부분 중 ‘JUTANHAK’이 국내의 화장품과 관련된 거래업계 및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상당히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표는 ‘JUTANHAK’과 ‘PROVITA’로 분리되어 인식·관찰된다 할 것인데, 만일 이 사건 출원상표가 ‘PROVITA’만으로 분리 관찰될 경우 ‘프로비타’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은 ‘프로비탈’ 또는 ‘프로바이탈’로 호칭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들이 ‘프로비탈’로 호칭될 경우에는 ‘프로비타’로 분리 호칭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마지막 음절의 받침 부분 ‘ㄹ’을 제외한 나머지 음절의 호칭이 같고, 마지막 음절의 받침으로 되어 있는 ‘ㄹ’은 강하게 발음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되어 호칭이 서로 유사하므로, 결국 양 상표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하고, 그 지정상품도 대부분 화장품류의 상품으로서 그 기능, 형상, 용도 등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출원당시 그보다 선출원되어 등록되어 있다가 그 후 등록무효로 확정된 선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선등록상표들의 구성부분 중 ‘전문가, 직업선수’의 뜻을 가진 ‘PRO’는 일반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품질 내지 성능이 뛰어나다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고, ‘생명의, 생명에 관한, 생생한, 생기가 넘치는’ 등의 뜻을 가진 ‘VITAL’은 그 지정상품인 얼굴, 머리용 화장품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굴, 피부, 머리카락 등에 새로운 생기, 활력, 생명력을 준다는 의미로 직감되는 단어이어서, ‘PRO-VITAL’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들은 전체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들이 얼굴, 피부, 머리카락 등에 새로운 생기 등을 부여하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식될 뿐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는데 비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달리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인 ‘JUTANHAK’과 ‘PROVITA’가 결합한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자타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될 것이므로, 식별력 자체가 없는 선등록상표들과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양 상표들은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식별력이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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