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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7. 24. 선고 69나231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0민(2),51]
판시사항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성질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정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사이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봉급 기타 금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이르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연차유급휴가란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청구하는 시기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만큼 근로자가 그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하고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의 지급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시기가 퇴직한 날 이전에 3개월간 이내이었다 할지라도 그 수당은 위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을 뿐 반드시 이를 지급받은 기간중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11,980원, 원고 2에게 금 194,425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피고 공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이며, 원고 1이 피고 공사에 1952.6.15.에 입사하였다가 1965.9.29.에 퇴직한 사실, 원고 2가 동 공사에 1956.12.13.에 입사하였다가 1966.2.8.에 퇴사한 사실, 원고들이 퇴직하기전 3개월간에 피고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총액이 원고 1에 있어서는 금 20,601원인데, 그중 금 1,716원만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켰고, 원고 2에 있어서는 그 총액이 금 13,322원인데, 그중 금 2,220원만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킨 사실, 피고 공사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 평균임금액수를 원고 1에 있어서는 금 811원 17전, 원고 2에 있어서는 금 592원 14전으로 정한 사실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근로기준법상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얻은 금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3개월이란 기간중에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않고 그 기간동안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는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한 금액 전액을 위 평균임금 산정액수에 산정하여야 하고, 그렇게 계산하면 그 평균임금은 원고 1은 금 1,016원 42전, 원고 2에 있어서는 금 821원 51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평균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앞에서 본 연차유급휴가수당 금액의 각 일부금액수만을 산정 계산하였기 때문에 피고회사에 있어서의 원고 1에 관한 평균임금은 앞에서 본 금 811원 17전이 되었고, 원고 2에 관한 평균임금은 앞에서 본 금 592원 14전이 되었는 바, 그와 같이 그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한 탓으로 그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원고들에 관한 퇴직금산정도 과소하게 계산되었으므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그 평균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정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사이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봉급 기타의 금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을 이르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주장의 연차유급휴가란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 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청구하는 시기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만큼 근로자가 그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하고,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의 지급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시기가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 이내였다 할지라도 그 수당은 위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을 뿐 반드시 이를 지급받은 기간중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앞에 본 원고 1이 그 퇴직전 3개월간에 수령한 연차유급휴가수당 금 20,601원과 원고 2가 동 기간에 수령한 금 13,322원이 그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있어서의 근로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원고 1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인은 1952.6.15.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1년간의 계속 개근 또는 정근을 단위로 하는 그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6.14. 현재에 결정된다 할 것이고, 그는1965.9.29.에 퇴직하였으므로 1964.6.15.부터 1965.6.14.에 이르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는 그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에 관한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하였으나, 1965.6.15.부터 위 퇴직한 1965.9.29.에 이르는 기간은 1년간 미달로서 계속 근로의 조건이 성취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에 한하여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 1이 1965.9.29. 퇴직하기전 3월내에 해당하는 1965년 6,7,8월에 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 금 계 20,601원은 그중 1965.6.분에 해당하는 앞에서 본 금 1,716원(20,601원×(1/12)만이 그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적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정확히는 1965.6.1.부터 동월 14.까지 사이의 분만을 계산하여야 옳으나 피고주장에 따라 1개월분 전액을 계산했음) 그를 제외한 1965년 7,8월에 해당한 분은 그 근로의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원고 2의 경우를 보면 동인은 1956.12.13.에 피고 공사에 입사하였으므로 그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매년 12.12. 현재에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바, 1966.2.8.에 퇴사하였으므로 1965.12.13. 이후부터 위 퇴사한 1966.2.8.에 이르는 사이에는 위에서 본 같은 이유로 그 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가 퇴직전 3월내에 해당하는 1965년 11,12월 및 1966년 1월에 수령한 연차유급휴가수당 계 금 13,322원은 그중 1965년 11,12월의 2개월에 해당하는 분인 앞에서 본 금 2,220원(13,322원×(2/12)만이 위에서 말하는 대상적 관계에 있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1966.1.에 해당하는 분은 그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공사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계산아래 연차유급휴가수당중 대상적 관계에 있는 위에서 인정된 액수 부분만을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앞에 나온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 액수가 각 결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으므로 위 평균임금 액수는 적절한 것이라 볼 것이고, 그외 위 대상적 관계에 있는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그 평균임금에 산정하여야 한다는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갑 제1호증은 피고공사를 구속할 수 없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위에서 인정한 액수보다 더 많은 연차유급휴가수당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본건 청구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하여 그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를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환송전 당심에서 선고한 원고들의 일부 패소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음)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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