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퇴직금산정의 기초되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4.12.24.선고 73다105 판결 (판례카아드 10862호, 대법원판결집 22③민185,판결요지집 근로기준법 제28조(12) 1599면 법원공보505호 8239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7인
피고, 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중 아래 인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의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3,822원 및 이에 대한 1973.2.20.부터, 원고 3에게 금 202,742원 및 이에 대한 1973.2.10.부터, 원고 4에게 금 164,350원 및 이에 대한 1973.8.18.부터, 원고 5에게 금 217,472원 및 이에 대한 1974.2.23.부터, 원고 6에게 금 102,488원 및 이에 대한 1974.3.24.부터, 원고 7에게 금 383,036원 및 이에 대한 1973.6.19.부터, 원고 8에게 금 120,554원 및 이에 대한 1973.9.1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와 같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및 같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긴 1, 2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3,836원 및 이에 대한 1973.2.20.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3에게 금 202,747원 및 이에 대한 1973.2.10.부터 완제일 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4에게 금 164,360원 및 이에 대한 1973.8.18.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5에게 금 217,479원 및 이에 대한 1974.2.23.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6에게 금 102,492원 및 이에 대한 1974.3.24.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2에게 금 137,034원 및 이에 대한 1974.7.6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7에게 금 383,064원 및 이에 대한 1973.6.19.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8에게 금 120,558원 및 이에 대한 1973.9.16.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원고들이 별표1란기재 일자에 피고공사에 입사하여 3란기제의 각 기간동안 피고산하 장성광업소에서 근속하다가 2란기재 각 일자에 별표기재의 각 직위로 각 퇴직하였는바, 피고공사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급여규정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각 지급하면서 원고들이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기본급여와 그외의 제 수당액을 합한 금액만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5란기재의 평균임금에다 3란기재 근속연수에 따라 뒤 설시와 같은 기준에 의거 계산된 4란기재의 퇴직금지급일수를 곱하여 6란의 (1)기재 퇴직금총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같은란 (2)기재 세금을 공제한 같은란 (3)기재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각 지급한 사실, 피고공사는 그 소속근로자들에게 위 기본급여와 제수당외에도 상여금으로 3개월마다 1회씩 1개월분의 기본급여액상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원고들이 퇴직하기이전의 3개월간에 지급받은 상여금액은 별표 7란기재와 같은바 피고공사는 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위 상여금은 이를 포함시키지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퇴직금규정), 갑 제4호증의 1(임금규정표지), 같은호증의 2(동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공사의 임금규정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규정이 정한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 퇴직금규정에는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으로 하여 이 금액에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일수를 승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일수산정은 입사일로 부터 1964.3.2.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사원은 만3년이상 4년미만자 근속1년에 대하여 60일, 만 4년이상 6년미만자 근속1년에 대하여 90일, 만 6년이상 8년미만자 근속1년에 대하여 120일, 만 8년이상 근속1년에 대하여 150일을, 노무원은 만3년이상 5년미만자 근속1년에 대하여 30일, 만 5년이상 7년미만자 근속1년에 대하여 45일, 만 7년이상 9년미만자 근속1년에 대하여 55일, 만9년이상 근속1년에 60일을, 그리고 1964.3.3.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 및 1964.3.2. 현재 근속기간이 만 3년 미만인자의 1964.3.2.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사원은, 만 1년이상 3년미만자 근속1년에 대하여 30일, 만3년이상 5년미만자 근속1년에 대하여 60일, 만5년이상 7년미만자 근속1년에 대하여 90일, 만7년이상 9년미만자 근속 1년에 대하여 105일, 만9년이상 13년미만자 근속1년에 대하여 120일, 만13년이상자 근속1년에 대하여 135일을, 노무원은 만1년이상 3년미만자 근속1년에 대하여 30일, 만3년이상 5년미만자 근속1년에 대하여 48일, 만5년이상 6년미만자 근속1년에 대하여 54일, 만6년이상 7년미만자 근속1년에 대하여 60일, 만7년이상 8년미만자 근속1년에 대하여 66일, 만8년이상 11년미만자 근속1년에 대하여 72일, 만11년이상 근속1년에 대하여 84일을, 고원의 경우는 만1년이상 3년미만자 근속1년에 대하여 30일, 만3년이상 6년미만자 근속1년에 대하여 60일, 만6년이상 10년미만자 근속1년에 대하여 90일, 만10년이상자 근속1년에 대하여 120일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근속기간 계산결과 연미만 단수가 있을 때에는 1년해당 지급일수를 원활하여 그 지급일수를 계산하고, 월미만 단수는 1월로 하여 사원과 노무원의 경우 1964.3.2. 이전의 월미만 단수는 최종연도의 일수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계산하여 산출된 퇴직금은 퇴직한날로 부터 14일내에 되어 있으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은 피고공사의 위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같은 퇴직금 산정방법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을 제외한 점에서 잘못된 것이며,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하여야 할 퇴직금액은 원고들이 퇴직전 3개월간에 수령한 상여금을 산입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각 근속기간에 따라 앞에서 실시한 기준에 의거 산정한 각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할 것이니 여기에서 소정의 세금과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퇴직금액을 공제한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의 각 금원을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먼저 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2(각 단체협약), 갑 제6호증(증인신문조서 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공사의 직원임금규정 제3조는 임금의 체계를 기본급, 제수당 및 상여금으로 3분하고 있고, 상여금에 관하여는 동 규정 24조가 "공사는 경영성적에 따라 연4회, 1회에 통상임금의 100퍼어센트 이내의 상여금을 줄 수 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공사소 속의 노동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서 제17조에는 "공사는 경영성적에 따라 연4회, 1회에 통상임금의 100퍼어센트 이내의 상여금을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원이나(이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공사는 사실상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별함이 없이 직원들에게 매 3개월마다 1회씩, 연4회에 걸쳐 통상임금의 100퍼어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계속 지급하여 와서 그 지급이 관례화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공사의 직원퇴직금규정 제6조는 "퇴직금계산의 기초 임금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계산에 있어 그 기산일은 임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임금규정 제9조는 "평균임금의 계산은 근로기준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된 바와 같은「피고공사의 직원임금체계나 피고공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의 정기성, 금액의 확정성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공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은 단순히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띈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상여금은 기본급 및 재수당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19조 , 제28조 소정의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피고공사의 퇴직금규정 제6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위에서 본 피고공사의 임금규정이나 근로기준법과의 관계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퇴직하기전 3개월간에 수령한 상여금까지도 그 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각 평균임금 산정예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공사는 1968.3.7. 부터 퇴직금등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예규를 제정, 시행하여 왔는데, 당초 퇴직금등 산정의 기초임금을 기산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간에 받은 "임금총액"이라고 규정하였다가 그 뒤 1973.4.1.자로 위 예규를 피고가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이를 같은 기간에 수령한 "기본급과 제수당의 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위 기초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예규는 성질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임금규정 또는 퇴직금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본 규정인 위 임금규정 등에 명시된 평균임금의 개념에 위배되는 위 예규의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이며, 가사 위 예규의 개정이 취업규칙인 위 임금규정중 평균임금에 관한 규정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95조 소정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절차의 흠결만으로는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취업규칙중 위의 평균임금의 경우처럼 이른바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이미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노사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무효라고 해석되니 위와 같은 예규의 개정이 있었다고 하여 앞에서 본 평균임금의 개념을 달리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공사의 임금규정, 퇴직금규정등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것인데 동 제정당시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이의가 없었으며 1973.4.1.자 예규개정은 이와 같은 퇴직금규정의 본래의 계약내용을 구체화 및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상여금을 제외한 퇴직금 지급은 지금까지 이의없는 관행으로 시행되어 이미 사실인 관습으로 확립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2호증의 1,2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증인신문조서 등본)의 일부 기재는 앞에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위 규정들을 제정할 당시 피고공사의 내심의 의사가 그 주장과 같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바로 원고들이 퇴직할 무렵 수령한 상여금의 성격이나 퇴직금규정의 객관적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니 위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피고는 또한, 가사 상여금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액을 상여금을 그 기초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대신 그 지급일수를 누진적으로 높여서 계산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가 보장한 퇴직금의 하한선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건 추가지급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고 있으나, 설사 피고가 주장하듯 위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소정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에 근거하여 피고공사가 제정한 직원퇴직금 규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그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이 정한바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이나 그 지급율을 높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이상의 퇴직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 노릇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4. 결국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할 각 퇴직금액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피고공사의 퇴직금규정이 정하고 있는 앞에서 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지급일수로서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별표 4란기재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으로서 원고들이 퇴직전 3개월간에 수령한 상여금을 8란기재의 퇴직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상여금이 9란기재의 각금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은 10란기재의 각 금원이 되고, 원고들의 각 퇴직금액은 여기에다 4란기재 지급일수를 곱한 11란기재 각 금원이 된다할 것이며 이로부터 12란 기재의 각 세금을 공제한 13란 기재의 각 금액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이 된다 하겠으니, 피고는 결국 위의 각 금액에서 기왕에 원고들에게 지급한바 있는 6란의 (3)기재의 금원을 공제한 14란기재의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 부터 14일되는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15란 기재의 각 일자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으므로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위 인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중 피고의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와 같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당심에서 별도로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