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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5. 26. 선고 69구33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위약금국고귀속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0특,144]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물건구매계약은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조달청이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켰다 하더라도 단순한 경제주체로서 한 것으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한국그라스화이버주식회사

피고

조달청장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69.6.11.자 소외 미국상사 CABCO internation INC사의 계약이행 보증금 3,009,600원($9,900)과 1969.7.15.자 동회사 입찰보증금 1,216,000원($4,000)를 몰수하여 조달청기금으로 국고귀속 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25,600원($13,000)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직권으로 이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미루어 보면 원고는 초자섬유를 생산할 목적으로 AID차관 자금 198,000불($)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전대로 전기로등을 구입하고자 산업은행의 AID(DLF)소규모 민영사업 차관자금에 의한 약정에 따른 사업계획이행지시 규정에 의하여 1967.3.31. 산업은행을 통하여 시설자재 구매를 조달청에 대행 요청하여 동 조달청은 미국 CABCO회사와 위 물건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회사가 동 계약을 이행치 않으므로 조달청은 1969.6.11. 위 매매계약을 해제와 동시에 청구취지기재의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하는 바, 위와 같은 물건구매계약은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다시 말하면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경제주체로서 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취지의 각 보증금을 몰수한 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이사건 소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벌써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강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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