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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3: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1년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사기 범행으로 1회,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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