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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21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의 공유자이기도 하다)들로부터 위임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면서 C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운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6. 20. 피고와 사이에 관리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게 하는 내용의 관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며, 피고 역시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관리위임계약기간 중 주차장사업부지가 매매 등의 사유로 주차장 폐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실을 피고에게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 후 관리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경우 원고에게 여하한 기한의 이익도 주장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원고는 피고가 주차장에서 비품을 반출하기 위한 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한 2개월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불한다.

5. 피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위임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주차장의 여하한 시설도 다른 용도에 공여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6. 본 토지는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임대인 명의 사업장) 임차인이 계속 주차료를 징수하여 본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관리위임기간에 주차료징수에 따른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주차요금이 임대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고 있는 바 본 은행예금계좌로 입금된 주차요금에 대하여 지급요구나 어떠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D건물 2층 입주시 주차료 징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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