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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0 2020고단1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05:43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길을 돌아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백업) 택시내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당시 위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 ‘주ㆍ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시 위 택시도 여객인 피해자의 하자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시 위 택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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