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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10087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종합수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4. 3. 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차용금액: 220,000,000원 차용이자: 연 4.0% 차용일자: 2014. 3. 4. 상환일자: 2014. 9. 30. 위와 같이 채무자(피고 C, 이하 같다)는 채권자(원고, 이하 같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 것을 확인한다.

1. 이자는 매월 30일까지 채권자가 지정하는 아래 은행으로 송금하도록 한다.

2. 원금은 2014. 9. 30.까지 전액 변제한다.

단, 상호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담보 및 연대보증인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만일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또는 원금을 2014. 9. 30.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전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자가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채권자 A에게 즉시 매도한다.

이때 주식매도에 따른 일체의 비용(증권거래세 등)은 매도자가 전액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설립할 무렵인 2014. 1. 4. 1,000만 원, 2014. 1. 22. 3,000만 원, 2014. 2. 6. 7,000만 원, 2014. 2. 28. 1억3,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위 금원 중 2,000만 원은 D이 피고 C에게 투자한 돈을 원고가 입금한 것이므로 제외한다)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2014. 3. 4.자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피고 C은 2014. 9.말경 원고에게 ‘피고 C이 소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22,000주(총 인수가액 220,000,000원)를 2014. 9. 30.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4.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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