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4,844...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2, 3행의 “합계 256,745,000원” 다음에 “(원고가 주장하는 각 대여금의 합계액은 258,745,000원으로, 위 256,745,000원은 명백한 오산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3행의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8행까지의 부분을 “피고 B은 원고에게 합계 587,345,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자(편의상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 구함) 및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고 남은 대여원리금 302,182,621원(대여금 292,480,826원 이자 9,701,7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2015. 4. 22.자 항소이유서에서는 피고 B의 변제금액과 변제충당 방법을 달리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269,707,821원(대여금 259,716,461원 이자 9,991,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2015. 7. 7.자 준비서면에서는 예비적 청구원인이라는 제목 아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자 약정 등에 관하여 여러 주장을 추가하면서도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변제충당 방법 등을 달리하여 수량을 감축하거나 이자청구에 있어서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로, 16, 17행의 ”별지3 ‘피고 주장의 변제 내역표’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81,537,000원을 변제하였다“를 ”별지 피고 B 주장의 변제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3,378,800원을 변제하였다“로, 제3면 21행부터 제4면 1행까지의 ”별지3 ‘피고 주장의 변제 내역표’의 ‘총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601,537,000원“을 "합계 65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