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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노8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울 신경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강의실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0번의 ‘2016. 91. 4.’ 은 ‘2016. 9. 4.’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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