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7나6761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C(동생)과 피고의 배우자인 D(언니)은 자매 관계이다.

나. 원고는 작성일자는 2012. 11. 29., 차용자는 D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되, 변제기 2017. 11. 29.’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와 D은 콘크리트 펌프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원고와 C 명의의 카드를 빌려 물품 등의 구매에 사용하거나 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에 이용한 뒤 나중에 청구되는 카드대금을 원고와 C에게 지급해왔다. 이후 2012. 11.경부터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부부의 대표자 자격으로 D이 앞으로 발생할 카드대금 77,037,160원을 70,000,000원으로 갈음하는 차용증을 써주었는데, 이는 준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D과 부부로서 원고와 C 명의의 카드를 빌려 위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병원비, 식사비 등으로 결제하는 등으로 부부 공동 생활비용을 조달하여 왔고 그 합계액이 70,000,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 또는 민법 제832조의 연대책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준소비대차 성립 여부 준소비대차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며, 기존 채무의 당사자들이 그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다는 합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