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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3가단519788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13. 1. 2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F과 2013. 1. 24.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목벌채작업 도급계약서(‘갑’은 피고를, ‘을’은 F을 뜻하고,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때 F 이름 밑에 G, H(‘I’의 오기로 보인다), J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Ⅰ. 일반사항

1. 2013년 입목벌채 작업은 현장별로 작업단 반장이나 대표자를 선정하고, 현장별 도급계약으로 한다.

2. 갑은 현장별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고용산재보험의 비용을 부담한다.

Ⅱ. 세부사항(포천시 K 외 10필지)

2. 고용산재보험은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1) 작업 외적 요인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 당사자가 책임지기로 하고, 작업 중 또는 작업과 연관된 사고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진다. 3. 지체 및 손실 보상 1) 을은 갑의 작업일정, 작업구역, 작업방법 등의 작업지시를 따라야 하며, 필요시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하여야 한다.

나. G은 2013. 1. 28. 09:40경 포천시 K 임야에서 벌목된 편백나무를 기계톱으로 자르는 작업을 하였는데, 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동료 I이 벌목한 길이 40m, 직경 40cm 가량의 편백나무가 (원래 반대 방향으로 쓰러져야 했으나 윗부분에 있던 칡넝쿨이 걸려 반대편으로 쓰러지게 되어) 망인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G의 머리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결과 G은 같은 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피고가 F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F은 작업단 반장이나 대표자에 불과하고, 피고가 노무도급인이거나 I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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