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87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에서 이미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종범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