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노179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증축된 일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복구를 행한 바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세입자들이 퇴거 후 즉시 원상복구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지역에서의 유사한 사안과 양형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제2행의 ‘건축법’은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