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2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등)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1. 12:31 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행정복지 센터 장난감도 서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2021 학년도 전라 북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 사이트 (edurecruit .jbe .go .kr )에 접속한 다음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응시과목,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 인하여 피해자의 원서 접수 계정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11. 24. 09:29 경부터 2020. 10. 26. 17:26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원서 접수 계정에 침입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 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6. 17:17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VPN( 가상사설 망 )으로 IP를 우회하여 위 임용시험 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원서 접수 계정에 로그 인하여 같은 날 17:23 경 피해자의 중등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취소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