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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누26504 판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들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소외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2. 및 2005. 4. 21. 소외 주식회사 ○○○공업사에 대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원천징수분)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합계 30,075,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공업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가 2003. 3. 3. 원고를 법인등기부상 감사직에서 사임시킨 다음 2003. 6. 10.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3,100주 중 740주를 ○○○에게, 각 1,180주를 각 ○○○, ○○○에게 각 매도하였으므로, 그 후에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적어도 위 양도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4. 4. 20.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 3,100주를 2003. 6. 10. 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및 소외 회사가 2004. 4. 30. 피고에게 200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위 명세서 상에 원고의 주식 3,100주 중 각 1,180주씩이 ○○○, ○○○에게, 740주가 ○○○에게 유상으로 양도ㆍ양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나아가 실제로 원고 명의의 주식 3,100주가 2003. 6. 10. 위 ○○○ 등에게 양도되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20호증의 1,2,3, 갑 제25호증의 1,2의 각 기재가 있으나, 원고가 위 주식 양도ㆍ양수에 따른 대금결제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할 것을 이 법원으로부터 명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각 주식매매계약서(갑 제20호증의 1,2,3) 상 주식대금은 각 2003. 6. 10.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의하면 주권 등의 매매 등에 대한 신고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매월 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주식의 양도, 양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2003. 7. 10.까지는 이 사건에 관한 정상적인 증권거래세 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0여 개월이 지난 2004. 4. 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고된 점, 그런데 피고는 2004. 4. 13.자에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로서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바 있어(을 제3호증의 1) 원고가 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지정 통지를 받은 후 주식의 매매계약에 관련한 서류를 2003. 6. 10.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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