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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14 2016가단217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73,534원 및 그 중 22,452,161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강진농업협동조합(이하 ‘강진농협’이라 한다)은 2000. 11. 24. 피고에게 19,300,000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계약 체결 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강진농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고, 피고는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강진농협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피고는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강진농협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04. 10. 27. 피고의 강진농협에 대한 채무 22,452,16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액수는 2016. 3. 24. 기준으로 대위변제 잔금 22,452,161원과 지연손해금 등 36,821,373원의 합계 59,273,534원이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구상금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9,273,534원 및 그 중 22,452,161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3.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1. 1.까지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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