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5:3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나 22549호 원고 C, 피고 D 사이의 손해배상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2015. 2. 15. 경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 E 지하층에 방 문하였을 때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 그러면 5cm 젖은 다음에 보수나 물 빼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하였나요.
” 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 기 공 불러서 모터를 고쳐서 뿜어 올렸죠.
”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2015. 2. 15. 경 서울 광진구 E 지하층에서 C이 기공을 불러 모터를 고쳐서 물을 뿜어 올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기공을 불러 모터를 고쳐서 물을 빼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증인신문 조서( 서울 동부 지법 2016 나 22549 사건 증인 A 신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증언이 관련 민사소송의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