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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1 2020고정8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13:30경 부산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아라마루 공원내에서 피해자 B(남, 44세)이 구타를 유발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인다”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부인으로 피해자와 출동 경찰관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불편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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