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01:40경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48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23. 01:4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하남시청 앞 도로를 부영아파트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고, 맞은편에는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함께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