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488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 중 별지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