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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124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2층(268.43㎡)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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