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1083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