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0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한 ( 주 )E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경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의왕시 F 빌라 비 (B) 동 401호, 402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담보로 의 왕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해 주었고, 2015. 3. 18.에는 피해 자가 대출금 전액을 2015. 7. 31. 까지 의 왕신용 협동조합에 상환하고, 이 사건 빌라를 다시 명의 이전해 가기로 약정하였으며, 2015. 4. 14. 경 공소사실의 ‘2015. 5. 14.’ 은 ‘2015. 4. 14.’ 의 오기이다( 증거기록 제 235쪽 이하). 에는 당시 피해자가 2015. 5. 21. 경 서울 강북구 번동 번지 불상 토지 소유자를 만 나 이 사건 빌라와의 교환계약을 추진하기로 하였던 것에 대하여 교환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일자까지 무조건적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위반 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었으며, 위 교환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4. 경 의왕시 부곡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대출금 2억 3,500만 원을 모두 상환한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명의 이전을 요구 받자, “ 전에 약속한 위약금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없다.

내가 빌라를 처분하겠다” 고 한 후, 2015. 6. 8. 경, 2015. 7. 17. 경, 2015. 7. 26. 경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2015. 7. 31.까지 약속한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회수하거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