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5. 9.) 전인 2014. 4. 1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많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1989.경 사망하였고, 원고 부모의 유일한 자식인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 후 원고의 삼촌들이 원고의 소유인 위 부동산을 차지하고자 원고의 어머니와 원고를 위협하였고, 계속되는 위협에 원고의 어머니는 어린 원고를 데리고 카메룬 야운데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삼촌들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도망간 이후에도 집요하게 원고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원고를 해코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다.
원고의 삼촌들은 주술을 사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악몽을 꾸게 하고 무엇인가가 원고를 쫓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