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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단163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1. 5.) 전인 2013. 10.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가 4채의 건물을 소유하였는데, 2012. 2.경 사망하자 원고의 삼촌들이 원고의 아버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하여 카메룬 림베 지역에서 거주하는 원고 가족을 집에서 쫓아내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시작하였다.

원고

가족이 쫓겨나 림베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나, 원고 삼촌들은 새로 이주한 아파트를 찾아와 물건을 부수고 던지며 원고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위협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여동생인 B와 C가 정신병을 앓게 되었고, B는 2012. 3. 8., C는 2012. 5. 20. 사망하였다.

원고의 삼촌들은 상속재간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원고를 협박하고 목숨에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원고는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원고의 삼촌들로부터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을 위험이 굉장히 높은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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