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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181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5.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1. 8. 20.)을 경과한 후인 2014. 2. 1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 27.경 카메룬 Fiango 시장 인근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2008. 4. 13.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어 불법구금되었다.

원고는 2008. 6. 28. 간수에게 뇌물을 주고 감옥에서 탈출한 후 고향 농장에서 일하면서 숨어 지내다가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당시 Fiango 공무원이 원고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하여 원고의 형에게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카메룬 정부로부터 정부에 반하는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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