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510호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은 방실 8개, 샤워시설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영업 형태를 설명한 후 손님들을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