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1.30 2018나105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4행 ~ 제5행의 “최소한 위 약정 이후 F의 대리행위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고쳐씀 「최소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 G이 F에게 이 사건 히트펌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설계변경 정산서를 교부함으로써 F의 대리행위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7행 ~ 제19행 3.의

나. 판단의 ②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씀 「② 피고의 대표이사 G은 2017. 10. 18.경 “히트펌프 설치대금 198,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설계변경 정산서(히트펌프 포함)’에 자필 기명과 서명을 하여(갑 제7호증)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