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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6.20 2017누1942
12~‘13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및 농림사업지원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4행의 ‘형사적, 행정적 제재’ 및 제10면 제7행의 ‘행정적 제재’를 각 ‘제재’로 고쳐씀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7행 ~ 제10행의 ‘당초 처분사유는 ~ 근거 규정이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씀 「이와 같이 당초 처분사유는 그 결과에 초점이 있는 반면, 추가된 처분사유는 그 절차에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른 두 처분사유 사이에 추가ㆍ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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