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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02 2016나1335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딸 U는 원고와 2004. 10. 28. 피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험계약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06. 6. 29.부터 2006. 7. 18.까지 20일간 무릎뼈의 연골연화, 무릎관절증 등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까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1,08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72,604,82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명 청약일 보험상품 명 월 보험료(원) 상해 일당(원) 질병 일당(원) 지급보험금(원) 비고 1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1991. 1. 30. 무지개보험 24,480 6,000 2006. 7. 19. 해약 2 흥국생명보험 2003. 9. 5. 무)훼미리투어레저보험 52,200 2004. 9. 6. 해약 3 2003. 10. 24. 무) 메디컬종신의료보험 58,150 20,000 20,000 29,436,100 2012. 10. 4. 해약 4 한화생명보험 2004. 4. 28. 무)대한사랑모아CI보험 144,760 20,000 20,000 34,336,000 정상 5 KDB생명보험 2004. 9. 30. 무)뉴-CI플러스종신보험 55,800 20,000 50,000 52,220,000 정상 6 원고 2004. 10. 28. 무)소득보상보험 55,940 50,000 72,604,829 정상 7 흥국생명보험 2004. 11. 29. 무)웰빙정기보험 87,400 20,000 20,000 49,255,638 2012. 10. 4. 해약 8 새마을금고 2005. 2. 18. 신상해 16,700 미확인 미확인 5,640,000 정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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