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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11 2015고단289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8.경 묘지 외의 구역인 논산시 B에 피고인 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논산시청 담당공무원 통화)

1.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가족묘지에 분묘 설치할 때마다 매장신고 여부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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