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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3가합213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토브산업개발(이하 ‘토브산업개발’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주식회사(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 5,000,000,000원 합계 15,000,000,000원을 이자 연 10.5%(하나은행의 경우는 3개월 만기 CD금리 1.26%)로 대출받아 인천 남구 주안동 1216-17 임야 351㎡ 외 3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연면적 9,325.06㎡,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소암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암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였다.

나. 토브산업개발이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외에, 토브산업개발은 2007. 10. 4.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하나은행에 신탁하되, 하나은행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며 토브산업개발의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경우 이 사건 토지를 환가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토브산업개발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던 중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중단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하나은행에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하나은행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를 위임하여 아시아신탁이 이 사건 공매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가 입찰가 7,50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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