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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8 2014가단20438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2. 8. 20.경 피고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취업을 하여 기계로 매트리스를 태우는 작업을 한 사실, 원고가 2012. 8. 23. 20:30경 분쇄기에 있는 매트리스 찌꺼기를 손으로 빼내려다 손이 분쇄기에 끼는 사고를 당하여 오른손 손가락들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사고가 발생한 작업 현장을 관리하는 사업주인 피고 회사와 그 관리책임자인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65,546,941원(=의수 비용 9,038,775원+일실수입 160,105,076원+위자료 30,000,000원-휴업급여 8,302,410원-장해급여 25,294,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고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는 안전 관리상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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