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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2 2014고정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4. 01:40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투다리꼬치구이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평주공아파트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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