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9 2013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7. 23:47경 전남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OK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동에 있는 양지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