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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6 2016고단1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22: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주점 앞 길부터 같은 시 신기동 한국병원 앞 길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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